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되며, 주식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甲
은 미국에서 결성된 펀드를 통하여 내국법인 주식에 투자 중이
며 향후 국외에 거주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 비거주자가 펀드를 통해 보유 중이던 내국법인 주식을 환매할 경우 외환차익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「소득세법」 제119조
【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】
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11.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
: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・
출자지분(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) 또는 그 밖의 유가
증권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
가.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
○
「소득세법」 제119조의2
【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】
①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
비거주자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(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
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해당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이하 같다)로 본다. 다만, 국외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
국외투자기구는 이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에는
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.
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
가.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
나.
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
세율(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
최고세율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
2.
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
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
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
3.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그 국외투자
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(투자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
투자자 중 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)
○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79조
【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】
⑪ 법 제119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"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.
1.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. 다만,
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
관한 법률」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
함한다)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에
따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
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
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(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)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.
⑱제11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그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비율 중 큰 비율로 한다.
1.
주주 또는 출자자(이하 이 항에서 "주주등"이라 한다)가 투자기구(법인의
거주지국에서 조세목적상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
대하여 법인이 아닌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통하여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(유가
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을 말한다)의 주식(이하 이 항에서
"주식"이라 한다)을 취득하거나 출자(이하 이 항에서 "투자"라 한다)한 경우 : 투자기구가 소유하는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.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을 합하여 산출한다.
○
「소득세법
기본통칙」 119-0…3 【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계산방법】
① 법 제119조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그 밖의 유가증권”이란 재산적
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말한다.
② 비거주자가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취득
하거나 양도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원화로
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.
○
국총46017-811, 1998.11.28.
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금액을
기준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주식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한
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, 원화
환산시 적용환율은 양도일 및 취득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.
○
국이22601-292, 1991.5.17.
국내사업장이 없는 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(외국인투자기업) 주식을
국내 또는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
소득세법 제134조 제12호
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8항 제3호에서
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외화가액으로 양도한
경우에 양도가액은 당해주식의 배서인계일 등 소득 발생시점의 대고객
외국환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수입금액이 되는 것입니다.
※
구「소득세법」제134조 제12호는 현행
「소득세법」 제119조 제11호
이며, 구
「소득세법
시행령」제185조 제8항 제3호는 현행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79조
제11항 제3호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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